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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6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9세)은 2012. 1. 26.결혼한 부부였으나 현재는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2. 8. 11. 22:50경 전주시 완산구 D 원룸 202호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술을 마시면 어떡하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차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밟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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