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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1 2017고단33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07:57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 촌대로 567에 있는 이배 재고개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성남 시 방면에서 광주시 방면으로 위 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의 1 차로에서 피해자 C(37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에 의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피해자 E( 여, 28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35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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