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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1 2017고단16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00: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443 소재 사거리를 서울 방면에서 박달 고가 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양방향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1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9 세) 이 운전하는 E K5 택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K5 택시 차량이 그 충격으로 회전하며 튕겨 져 나가 2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66 세) 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피해자 D의 차량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 요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51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 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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