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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2. 2. 선고 2009누22920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원고, 부대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정소홍)

피고, 부대피항소인 겸 항소인

미아뉴타운지구제1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호)

변론종결

2009. 12. 22.

주문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8,660,9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6,7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4면 7행부터 7면 하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도시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 제2항 , 공익사업법(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 제7항 , 공익사업법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 제3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정비사업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등에 의한 권리를 가진 관계인으로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공법상의 권리이고(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참조), 임대보증금이나 차임의 다과를 묻지 않고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 제3항 에 규정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에서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에 관하여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도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3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등).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조문상 예시되어 있는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일과는 법적 성격을 전혀 달리하는 지구단위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등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려면, 도시정비법에서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의 문언만으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여러 고시 중 사업의 가장 초기 단계에 있고 장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인지 여부도 매우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지구단위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까지 소급하는 것은 위 조항의 해석론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에 대하여 위 시행령이 ‘고시가 있은 날’이 아니라 ‘고시 등이 있은 날’로 규정한 것은 토지수용 절차에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는 ‘관계법령’ 중에는 바로 지구지정 고시를 할 뿐 고시 이전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지 아니한 법률이 있는 반면 지구지정 고시 이전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한 법률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모두 포섭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입법취지를 해석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 2005. 5. 26.자 2004헌마6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과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은 법령상 그 요건이 다르고, 주거대책의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크며(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은 주로 아파트나 택지 등을 분양하여 주는 형식이나, 세입자의 경우는 주로 이주대책비를 지급하거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그친다), 그 법률적인 성질도 사업시행자의 확인을 거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냐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냐, 항고소송의 대상이냐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냐 등으로 전혀 유사성이 없음에도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에 관한 위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이주대책에 관한 해석과 동일성을 유지할 필요는 적다고 생각된다.

(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이후의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함이 없이 지급기준일에 바로 주거이전비를 취득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참조). 따라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한정하고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청구권은 그 지급기준일에 발생한다는 견해를 취하게 되면 기준일 이후에 이주하더라도 주거이전비를 취득하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8조 제1항(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유효한 사업시행인가고시를 전제로 사업시행자는 비로소 수용권을 취득하게 되고 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되는데, 정비구역 공람공고일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사업시행인가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통례이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는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에 불과하고 공람공고 이후에도 정비구역지정고시 단계에서 정비구역이 일부 확대되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있어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만으로 정비구역이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공람공고된 정비구역 안에 기존에 존재하던 건축물의 사용·수익에 어떠한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인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직후에 이주한 것만으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도시정비법 제13조(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6조(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서는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은 후에야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거쳐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당시에는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서 위 기준일에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해석한다면, 기준일에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청구할 상대방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결과가 발생한다.

(마)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주거이전비의 법적 성격과 입법취지, 해당 조항 문언의 의미, 주택재개발사업의 진행과정,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 간주되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주택세입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에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10면 7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는 구 규칙조항 적용 당시인 2006. 11. 2. ‘조합원 이주비 신청 및 세입자 주거이전비 신청공고’가 있었는바(을 제3호증), 위 공고는 실질적으로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에 관한 보상계획 공고와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고, 비록 위 공고가 공익사업법 제15조 등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흠이 있기는 하나, 이런 사유만으로 위 공고 자체가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 공고가 현실적으로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여전히 유효한 공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재윤(재판장) 한정훈 이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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