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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12.10.선고 2008구합34207 판결
주거이전비지급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08구합34207 주거이전비지급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왕십리뉴타운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000

변론종결

2008 . 11 . 12 .

판결선고

2008 . 12 . 10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서울특별시장은 2006 . 3 . 16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 - 232호로 서울 성동구 하 왕십리동 339 - 67 일대 100 , 586 . 58㎡ ( 이하 ' 이 사건 정비구역 ' 이라 한다 ) 를 정비구역으 로 지정 · 고시하였고 ,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택재개발사업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라 한다 ) 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6 . 12 . 22 .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6 . 12 . 27 . 설립된 조합이며 , 성동구청장은 2007 . 8 . 10 . 성동구 고시 제2007 - 65호 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고시 ' 라 한 다 ) .

나 .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서울 성동구 XXXX동 XXX - X 소재 건물에 1997 . 10 . 8 . 경부터 거주해 온 임차인으로서 , 2007 . 4 . 5 . 원고에게 임대주택 공급신청 ( 이하 ' 이 사건 공급신청 ' 이라 한다 ) 을 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임대주택 을 공급받게 된 자이다 .

다 . 원고의 정관 제35조 제3항에는 "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는 조례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 실보상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익사업법 ' 이라 한다 )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및 제55조 제 2항 규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세입자에 대하여는 동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주거이전비 를 지급한다 " 고 되어 있고 ( 이하 ' 이 사건 정관조항 ' 이라 한다 ) , 이 사건 공급신청서 ( 갑3 ) 에는 "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 거환경 정비조례 ( 이하 ' 이 사건 조례 ' 라 한다 )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 라고 기재되어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 주거이전비 지급의무의 존부

가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 원고의 주장

1 ) 피고에게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 원고의 정 관이 적용된다 .

즉 , 공익사업법 및 그 시행규칙은 공익사업에 관한 일반법일 뿐이고 ,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 이하 ' 도시정비법 ' 이라 한다 ) 제40조 제1항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법이 준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다 . 그런데 도시정비법제30조 제4호에 서 세입자의 주거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 제36조 제1항은 세 입자에 대하여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 제50조 제 4항은 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등에 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은 원고가 공익사업법의 규정보다 우선하 는 도시정비법의 체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이고 , 원고는 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령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정관조항에서 임대주택의 공급과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선 택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 원고는 피고에게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거 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2 ) 가사 원고의 정관이 공익사업법에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 원고는 공익 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2007 . 4 . 12 . 이전에 세입자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관 계인인 피고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였으므로 , 피고에게는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 2007 . 4 . 12 .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시행규칙 ' 이라 하고 , 이와 대비하여 2007 . 4 . 12 .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시행규칙을 ' 신 시행규칙 ' 이라 한다 ) 이 적용되는바 , 원고는 구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임대주택의 입주권을 받은 피고에게는 주거이전비 지급의무가 없다 .

다 . 판단

1 ) 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적용 여부

원고는 도시정비법이 공익사업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 도시정비법령에 따 라 제정된 정관이 있는 이상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 그러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

가 ) 먼저 , 시행규칙 제54조 2항의 개정 전후의 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위와 같은 개정 전후의 조항을 비교하여 보면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 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는 구조를 그대로 유 지하면서 , 주거이전비의 보상액수를 3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늘리고 ,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는 한편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은 경우 에는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다른 법령에 의 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은 경우에도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개정하였다 .

위 신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6 - 464호 ) 에 의하면 , 개정이유로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영세서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입자 주거이전비 등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 주요개정내용으로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 균가계지출비 3개월분을 지급하고 있는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4개월분으로 상향하고 ,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1년 이상 거주한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에 대하여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며 , 임대아파트를 공급받는 세입자에게도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

나 )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 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함께 주거이 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 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 대법원 2006 . 4 . 27 . 선고 2006두2435 판 결 참조 ) , 이는 위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 대법원 2008 . 5 . 29 . 선고 2007다8129 판결 참조 ) .

즉 ,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의한 주거이전비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는 별개로 공익사업법상 인정된 제도이므로 , 이 사건 사업이 공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한바 , 피고가 도시정비법에 정한 바에 따라 임대아파트 를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 그러한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던 구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상 도시정비법에서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만큼 , 신 시행규칙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지급 규정이 배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

다 ) 도시정비법 제30조 제5호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 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도시정비법 제50조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 ·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임대주택의 공급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별표3 제2호 가목 , 나목과 그 위임을 받은 이 사 건 조례 제32조 제1항 , 제3항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와 그 공급순위 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규정과 그 위임 에 따른 이 사건 조례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 원고와 같은 사업시행자는 위와 같은 강행규정의 범위 내에서만 임대주택의 공급조건을 정할 수 있다 .

다만 , 위와 같은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은 구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은 경우 " 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 구 시행규칙 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 별도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 무가 없었으나 ,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확대 된 만큼 , 구 시행규칙 시행 당시에 제정되어 임대주택의 공급과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택일적으로 규정한 이 사건 정관조항이 신 시행규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이 사건 정관조항을 원고가 ' 신 시행규칙상 발생한 주거이전 비 지급청구권을 포기한 자 ' 를 임대주택 공급 최우선순위자의 추가적 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

2 ) 구 시행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신 시행규칙 부칙 < 제556호 , 2007 . 4 . 12 . > 제4조는 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의 규정은 신 시행규칙 시행 후 공익사업법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하 ' 이 사건 부칙규정 ' 이라 한다 ) .

그런데 갑 제6 내지 9 ,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2007 . 1 . 경 및 2007 . 2 . 경 세입자들을 상대로 임대주택 또는 주거이전비를 신청할 것을 벽보 또는 통지문의 형식으로 공고 또는 안내한 사실 , 2007 . 12 . 18 . 전국을 보급지역 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 보상계획열람공고 ' 라는 제목으로 손실보상계획을 공고 ( 이하 ' 이 사건 공고 ' 라 한다 )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고는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계획을 공고한 것 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인 세입자들에 대한 공고라고 할 수 없 고 , 세입자들에 대한 공고는 2007 . 1 . 경 및 2007 . 2 . 경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2007 . 1 . 경 및 2007 . 2 . 경 이루어진 공고 또는 안 내는 벽보 또는 통지문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익사업법 제15조에서 정한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 '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적법한 공고라 볼 수 없고 , 달리 원고가 신 시행규칙 이전에 세입자들에 대한 공익사 업법 제15조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 오히려 공익사업법 제15 조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등 손실보상대상자들에 대한 공고를 규정한 것인 점 ( 공익사업 법은 세입자에 대한 별도의 공고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 ) , 이 사건 부칙규정 이 위와 같은 공익사업법 제15조에 따른 공고를 신 시행규칙 적용의 기준일로 삼은 취 지는 각 공익사업의 사업단위별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인 규칙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보이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7 . 12 . 8 . 이루어진 이 사건 공고가 이 사건 부칙규정에서 신 시행규칙의 적용기준일로 삼고 있는 공익사업법 제15조에 따른 공고라 할 것이다 . 따라서 , 피고에게 구 시행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싸 한 승

판사 정성완

판사 박성준

별지

관계법령

제15조 ( 보상계획의 열람 등 )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 토지소 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 사업지역이 2 이상의 시 · 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 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또는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 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 ④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8조 ( 이주대책의 수립 등 )

⑤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 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제54조 ( 주거이전비의 보상 )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 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 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 다만 ,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 다 .

부칙 < 제556호 , 2007 . 4 . 12 . >

제4조 (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 제42조제1항제4호 · 제44조제5항 · 제45조 ·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 · 제54조제2항 · 제54조제3항 · 제55조제1항 · 제56조 · 제58조 제63조 제64조 및 제65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 (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에 따라 보상계획 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54조 ( 주거이전비의 보상 )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 다만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 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다만 , 도시환경정비사업 ( 기존건축물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제 외한다 ) 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호 내지 제5호의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 세입자의 주거대책 '

5 .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제36조 (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

①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 · 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 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임시수용을 위하여 필요 . 한 때에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 <

제37조 ( 손실보상 )

③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한다 .

제40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

①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 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 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

제50조 ( 주택의 공급 등 )

④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자격 ·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 임대료 등 임 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는 「 임대주택법 」 제 20조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장 ·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 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다만 , 재개발임대주택으로서 최초의 임차인 선정이 아닌 경우 및 재건축임 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인수자가 이를 따로 정한다 .

제54조 ( 주택의 공급 등 )

② 법 제5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차인의 자격 · 선정방법 · 임대보 증금 ·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분양전환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 여는 별표 3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시장 ·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3 ]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 제54조제2항관련 )

2 . 주택재개발사업

가 . 임대주택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

( 1 ) 기준일 3월전부터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 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 2 ) 기준일 현재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 물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 3 ) 별표 2 제4호라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

(4 ) 시 · 도조례가 정하는 자

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선정방법 , 공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 ·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2조 (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

①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2호가목 ( 4 ) 에서 " 시 · 도조례가 정하는 자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1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 다 )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다 만 ,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

2 . 해당 정비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3 . 해당 정비구역 이외의 주택재개발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무주택세 대주

4 . 해당 정비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 ) 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구청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선정한 자

5 .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자

③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

1 . 제1순위 :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 제2순위 :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 제3순위 :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4 . 제4순위 :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5 . 제5순위 :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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