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8,4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4. 4.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유한회사 화성개발(이하 ‘화성개발’이라고 한다)이 2008. 6.경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남원시 P 외 3필지 지상에서 골재채취를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6. 26.경 향후 위 각 토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 C에게 골재대금 및 토지사용료 선금 명목으로 8,496,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각 토지에 골재가 매장되어 있지 않아 화성개발이 골재채취를 하지 못하였고, 화성개발은 2013. 10. 23.경 원고에게 피고 C에 대한 골재대금 및 토지사용료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마쳤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C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골재대금 및 토지사용료 반환으로 8,4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0.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4.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화성개발이 2008. 6.경 피고 B, D, E, 망 Q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 D, E, 망 Q 소유의 각 토지 지상에서 골재채취를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위 각 토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것을 전제로 골재대금 및 토지사용료 선금 명목으로 피고 B에게 4,620,000원, 피고 D에게 4,602,000원, 피고 E에게 6,234,000원, 망 Q에게 7,956,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위 각 토지에 골재가 매장되어 있지 않아 화성개발이 골재채취를 하지 못하였고, 화성개발은 2013. 10. 23.경 원고에게 피고 B, D, E, 망 Q의 상속인들에 대한 골재대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