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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1.18 2018고단117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미결구금 중 2017. 11. 2.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고, 2017.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24. 02:3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로 피해자의 집 다용도실 출입문의 유리를 깨고 위 출입문을 개방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테블릿 PC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4. 02:5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시정장치를 파손하여 위 현관문을 개방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 시가 합계 2,462,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금반지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4. 03:2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로 피해자의 집 다용도실 출입문의 유리를 깨고 위 출입문을 개방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경찰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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