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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17 2015가단362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용인시 처인구 D, E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2. 1. 20.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2. 5. 20.로, 이자는 월 3%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이와 별도로 F으로부터도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나. 그 후 피고 C은 원고와 F의 위 각 차용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8. 27. 원고, F,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G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관련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

1. 원고의 채권금액이 이 사건 약정서상 총 채권금액 250,000,000원 중 150,000,000원이지만 F의 채권금액 100,000,000원 중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양도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 C은 이를 확인한다

(양도 후 채권금액 : 원고 - 200,000,000원, F - 50,000,000원). 3. 원고와 F에 대한 채무금액 250,000,000원을 다 변제할 때까지 용인시 처인구 D, E상의 신축 중인 건물에 건축주가 G로 되어 있는바, 피고 C은 원고와 F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대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절대로 아니 되며, 만일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였을 시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한다.

6. 추가로 대여한 50,000,000원에 대한 이율은 연 24%로 적용하기로 하고 3개월분의 선이자를 지급받기로 한다.

7. 위의 설정금액은 250,000,000원이지만, 만일 2014. 7. 25.까지 3개월 내에 건물의 보존등기를 득해야하며 변제기간을 5개월로 정하되 만일 어길 시엔 기간에 이익을 상실하여 2014. 12. 25.부터 월 2%로 적용하기로 한다.

다. 피고 C은 2014. 7. 25.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원고, F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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