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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9 2014나80
급여지급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2013. 1. 25.자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그 산하에 C대학(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9. 1.경 임용기간을 2011. 2. 28.까지로 정하여 피고 대학의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2011. 3. 1.경 임용기간을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위 대학에 재임용되었다.

다. 피고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원고를 재임용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2013. 1. 25.경 원고에게 재임용거부통보를 하여 그 무렵 위 통보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2. 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재임용거부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으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3. 15. 위 재임용거부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그 취소를 통보하여 그 무렵 취소통보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위 소청심사청구를 취하하였고, 피고는 다시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 절차를 진행하여 피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피고 이사회에 송부하였으나 현재 이사회 개최가 지연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임용 심사를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거부통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거부통보를 취소한 현재까지도 이사회결의, 재임용 여부에 대한 통보 등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연구실적, 강의실적 등이 재임용을 받기에 충분한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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