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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50451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4,000,000원및그 중별지 임금액산정표 각 ‘청구금액’란기재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1차, 2차 재임용거부처분 1) 원고는 2014. 4. 1.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이하 ‘피고 대학교’라고 한다

) 기초교육대학 강의전담교수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5. 12. 28. 피고로부터 재임용거부처분(이하 ‘1차 재임용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에 원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3. 9.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1차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 절차상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따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구체적인 재임용거부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 재임용심사기준의 위법: 피고가 적용한 재임용심사기준 중 교육전담교수 임용세칙 제7조 제2항 제2호는 2015. 12. 23. 삭제된 조항이므로 이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고, 위 임용세칙 제7조 제2항 제4호(‘본부교원심사위원회 적격자’ 기준)는 세부항목별 배점이나 구체적 평가기준이 주어져 있지 않아 평정자가 특별한 근거제시 없이 자의적 평가가 가능하고 원고로서는 낮은 평가점수를 받은 구체적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바 이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을 위반한 것이다. 2) 피고는 2016. 4. 1. 교육전담교수 재계약심사평정표의 평가항목과 평가근거를 개정신설하고 2016. 7. 25.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원고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를 진행한 후 2016. 8. 1. 다시 재임용거부처분(이하 ‘2차 재임용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다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0. 19.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2차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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