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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합127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노트 3 휴대폰 1대(증 제1호)에 저장된 별지 목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11. 1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21:5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1번 출구 부근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성폭력범이나 유괴범이나 살인범이나 차는 전자발찌를 내가 차고 있다. 한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두 번 저지르는 건 쉽지 여기서 강압적으로 너 끌고 갈 수 있는 건 알지 소리 지르려면 질러, 모가지 꺾어 버릴거야.”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가지 못하게 한 후 같은 구 F아파트 12동 옆 테니스장 내에 있는 물품보관 천막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녹음 내용 및 파일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시 녹음 내용 및 파일 첨부-추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내 저장 파일)

1. 피해자 사진,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촬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용여부 조회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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