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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29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임상심리 수련생,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은 같은 병원의 임상심리 실습생으로 각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서,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민 상담 등을 하여 오던 중, 피해자의 면접 준비 지도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만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 일자불상 20:00~21:00경 대구 북구 D건물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침대에 누워보라”라고 말하여 침대에 누운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몸통을 껴안고, 이에 벗어나기 위하여 몸을 비트는 피해자의 몸통을 세게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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