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관리사무소장으로 위 아파트관리비의 집행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8. 29.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아파트 동대표 선거 관련 D과의 명예훼손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 100만 원을 아파트관리비에서 지출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5.경 위 아파트 각 동의 세대 우편함에 꽂혀있던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의 부당함을 알리는 홍보물인 피해자 E 소유의 봉인되지 않은 편지봉투를 경비원들로 하여금 모두 수거하여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공동주택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아파트 동대표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D이 다투게 되어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7조 제1항 제6호의 관리규약 위반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문란 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회장인 G이 집행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없고, 재물손괴부분은 위와 같이 수거를 지시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