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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296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관리사무소장으로 위 아파트관리비의 집행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8. 29.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아파트 동대표 선거 관련 D과의 명예훼손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 100만 원을 아파트관리비에서 지출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5.경 위 아파트 각 동의 세대 우편함에 꽂혀있던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의 부당함을 알리는 홍보물인 피해자 E 소유의 봉인되지 않은 편지봉투를 경비원들로 하여금 모두 수거하여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공동주택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아파트 동대표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D이 다투게 되어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7조 제1항 제6호의 관리규약 위반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문란 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회장인 G이 집행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없고, 재물손괴부분은 위와 같이 수거를 지시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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