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204.1g(증 제2호), 필로폰 24.9g(증 제3호), 야바...
이유
범 죄 사 실
1.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년 3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메신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채팅을 하던 중 “돈 좀 벌어 볼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동의하여 위 남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가 명목으로 1,10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3. 26. 불상의 장소에서 위 남성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정문에서 성거읍 방향으로 가다보면 첫 번째 고기집이 있고, 가게 입구에 음식물,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곳을 찾아보면 가득 차지 않은 쓰레기봉투 안에 검정색 비닐봉투가 하나 있을 테니 그 봉투를 가지고 가서 보관하고 있어라.”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2015. 3. 27. 22: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부근 식당 입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6g이 담겨진 쓰레기봉투를 수거하여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102동 4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갔다.
이후 피고인은 2015. 3. 28.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령한 물건을 확인하여 그것이 필로폰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핸드백에 위 필로폰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7. 08:5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56-2에 있는 천안버스터미널 수화물 창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 중이던 필로폰 중 약 0.97g을 화장품과 함께 포장하여 시외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경북 점촌터미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