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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1.24 2012고합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1.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은 2009.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2고합149 사건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8. 중순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H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72g을 서류 속 빨대 안에 넣어서 FEDEX 국제 화물 택배(송장번호 : G, 수취인 : I, 수취장소 : 서울 강북구 J 301호, 연락처 : K)를 이용하여 국내로 발송하도록 하고, 그 후 위 H가 발송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서류 봉투가 2012. 8. 17.경 인천국제공항 국제화물택배 터미널에 도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6. 30. 00:30경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에 있는 종각 앞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8. 16. 20:00경 서울시 강북구 J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0.1g이 들어 있는 주사기에 물을 넣고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2고합171 사건

가. 피고인 B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가) 2012. 3. 3.경 범행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3. 3. 02:00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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