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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69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보은 군 B에 있는 ‘C 식당’ 의 사장이고 피해자 D( 여, 20세) 은 2018. 1. 22. 경부터

1. 23. 경까지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19:00 경 위 식당에서 식당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는 피해자에게 “ 집에 데려다주겠다” 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시킨 다음, 같은 날 19:15 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인 충북 보은 군 E 입구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부근에서 위 차량을 정차시킨 뒤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볼에 1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장애인 성범죄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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