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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2 2017고합3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경부터 2017. 8. 경까지 C 학습지 교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8. 16. 13:50 경 충북 보은 군 D 2 층에 있는 E 센터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 F( 여, 10세) 의 옆에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 아랫단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팬티를 만졌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30 경 위 센터에서, 스마트 폰을 보고 있는 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녹화 CD, 속기록,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1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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