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249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점심 무렵 충북 증 평 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고향 후배인 E, E의 처인 피해자 F( 여, 3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다 음주로 인해 운전을 못하게 된 피고인 대신 피해 자가 피고인의 G SM7 승용 차 조수석에 피고인을 태운 채 운전을 하게 됨을 기화로, 같은 날 14:00 경 같은 군 H에 있는 'I 모텔' 앞 도로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 자로부터 “ 운전하는 중인데 뭐하는 거냐,

그만 해 라” 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를 수회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