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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2766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PC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풍속영업자는 음란한 도화ㆍ영화ㆍ비디오물을 관람ㆍ열람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부터

5. 21 공소장에는 ‘5. 24.’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수사기록 제5, 6쪽)에 의하면 이는 ‘5. 21.’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

19:15 사이 인천 부평구 C빌딩 4층에 있는 위 ‘B PC방’의 14개의 방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약 6,000여 편의 음란한 영상이 연결된 ‘티아라’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통해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어 성교 행위를 하는 음란한 영상을 관람ㆍ열람하도록 함으로써 풍속업소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성인컴퓨터방 단속 경위에 대한 건),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및 뮤비텔 가맹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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