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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52862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 C’을 ‘선정자 C’으로 고쳐쓴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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