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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23007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A와 선정자 D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및 토지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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