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23007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A와 선정자 D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및 토지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A와 선정자 D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및 토지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