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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8 2020고정288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 20:00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서울 광진구 D 지하 1층 소재 노래연습장인 ‘E 노래방’ 종업원 F으로부터 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여종업원이 시간 당 3만 원을 받고 피고인은 그 중 5,000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한 후 G 등 2명을 위 노래연습장으로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수사보고(A 자료 제출, 통화내역 제출, F 통화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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