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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15 2014고단12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22:4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포장마차에서, 포장마차 주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려던 중 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8세)과 그 일행이 피고인을 비웃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다른 주점에서 흉기인 주방용 식칼을 빌려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가 즉시 사과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자체는 위험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신체에 실질적 해악을 끼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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