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 유흥주점’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00:30경 위 주점 2호실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접객원에게 손님들 앞에서 옷을 벗고 스트립쇼를 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종업원이 스트립쇼 등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E의 진술서는, 원진술자인 E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작성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방법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종업원이 스트립쇼를 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각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단속경위서는 E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고를 받았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E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위 단속경위서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이 음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