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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21 2019고단63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6세)은 친자매 관계이고, 피해자 C(64세)는 위 B과 부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6. 29. 15:00경 집에서 술을 마시고 주방용 칼 1자루를 가방에 넣어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갔으나 대문이 잠겨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피해자 부부에게 나오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대문을 수회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돌을 주거지 안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9. 15:00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 B과 그 남편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평소 피해자 B이 자신을 남 대하듯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1자루를 가방에 넣고 그 가방을 어깨에 맨 상태로 피해자들의 집 앞에 설치된 담장을 잡고 올라가 한쪽 다리와 신체의 절반을 담장 안쪽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형부인 피해자 C(64세)로부터 담을 넘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주방용 칼 1자루를 넣은 가방을 맨 상태로 피해자 C에게 “너 찔러 죽이려고 칼 가져왔다. 너네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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