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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25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초 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후문 부근에 있는 공원에서 스마트 폰 채팅 APP 인 ‘E’ 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0. 01:30 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H 말리 부 승용차 안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2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0. 03:20 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K 역 부근에 있는 L 모텔 605호에서 성명 불상의 트랜스 젠더에게 필로폰 약 0.01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 년 8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5. 경 미성년자를 유인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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