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일회용주사기 2개( 증 제 1호), 핸드폰 1대( 증 제 2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7. 1. 10:00 경에서 11:00 경 사이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모텔 305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 17:00 경에서 18:00 경 사이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 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 01: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 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 년 8월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