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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7 2017노176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앞에 “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 증거의 요지’ 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대법원 사건 검색 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7노757),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 고단 3222 판결 문 사본” 을, ‘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다음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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