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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1 2018노85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12.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 고단 792)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후 항소 기각(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7. 8. 16. 선고 2017노725 판결) 및 상고 기각되어( 대법원 2017. 10. 17. 선고 2017도13843 판결) 2017. 10. 1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5.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 고단 792 판결의 판결문,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7. 8. 16. 선고 2017 노 725 판결의 판결문, 대법원 2017. 10. 17. 선고 2017도 13843 판결의 판결문”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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