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1. 11. 16. 01:00경 서울 노원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를 통해 부른 노래도우미 피해자 E(여, 27세)과 함께 노래를 하고 술을 마신 후, 그 날 03:00경 피해자에게 ‘함께 밥이나 먹자’고 권유하여 피해자를 서울 노원구 F 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으나, 식당으로 갈 것을 예상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인 것을 알고 거부하자 ‘아무 짓도 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달랜 후 피해자와 함께 위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중국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취식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실신케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1. 11. 16.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실신한 상태에서 깨어나 속옷을 입고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버둥거리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1. 11. 16.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면서 위 피해자의 눈이 부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상태로 피해자가 돌아가면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드러날 것이 우려되자, 피해자에게 “집에 돌아가면 보도방을 경찰에 신고하여 영업을 못하게 하고, 조폭들을 동원해 친구들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