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7 2020고단29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918』 피고인은 2016.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4. 01:05 경 대구 달성군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 포 읍 테크노 폴리스로 기세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3309』 피고인은 2020. 9. 28. 01:00 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월 촌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높고,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 계속 중 또다시 음주 운전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