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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21 2017고단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23:55 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왕골뱅이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서 희로 57에 있는 중앙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본 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다.

반복된 음주 운전을 엄벌함으로써 음주 운전으로 인한 불행한 결과를 예방하고자 하는 도로 교통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엄중히 묻기로 하되, 피고인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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