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3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20. 7. 29.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3763』

1. 피고인은 2020. 7. 15. 2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골프 연습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음식점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16. 02:5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음식점 지하 주차장에서 위 C 주차장 입구 노상까지 약 20 미터 구간에서 D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5364』 피고인은 2020. 9. 29. 01:00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7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2020 고단 5364』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취소) 『 판시 전과』

1.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 조( 음주 운전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