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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0 2020고단2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 19:50 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음주 수치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력은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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