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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8 2017나56390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 제출된 을 제24 내지 35호증의 기재 및 증인 AB의 증언을 피고 주장에 관한 부족증거로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4쪽 6행부터 제9쪽 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1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C이 2010. 10. 25. 피고의 승적을 말소한 사실, 피고가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C에서 피고의 승적이 말소된 이상 피고는 2010. 10. 25. 원고의 주지에서 해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후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자신과 위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적법한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위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의 종헌 제120조 제1항은 ‘사찰에 속한 재산은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매각, 기부, 담보제공, 대여, 인낙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무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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