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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가단14513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년 2월경 피고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률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위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2014. 2. 10.부터 2014. 7. 10.까지 6개월간 매월 5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제3조 자문료 및 초과 보수 ⑴ 갑(피고 회사, 이하 같다)은 을(원고, 이하 같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월 12시간 이내의 자문활동(방문회의, 전화회의, 법률연구 및 자료검토 등 일체의 법률자문관련 용역제공을 포함한다)에 대한 자문료로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아래 구좌로 입금한다.

(이하 생략) ⑶ 갑의 자문소요시간이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갑은 그 초과분에 대하여 초과시간당 금 510만 원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⑷ 이후 갑이 각종 소송을 을에게 위임할 시 그 수임료를 일정부분 공제한다.

지급하고, 자문시간이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시간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갑이 을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기간 중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그 나머지 기간의 자문료 2배를 지급하고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계약기간 이 사건 계약은 2014. 2. 1.부터 1년간 유효하고, 이후 재계약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한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소외 B이었는데, 피고 회사는 2014. 7. 31.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어 B을 해임하고 소외 C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다만 이에 대하여 B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9894호로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바, 위 법원은 2015. 5. 21. C 등을 피고 회사 이사로 선임하고 B 등을 이사에서 해임한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고 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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