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68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8.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1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이미 2013. 1. 21.경 사망한 모 C이 마치 위임한 것처럼 위임사유란에 “병환중(거동불편)”, 위임자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고 C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인감증명 위임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