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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3.23 2015고정1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오후경 통영시 정량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사망한 오빠 B으로부터 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임받은 것처럼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의 앞면 위임자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B이라고 새겨진 도장을 찍어 그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인감증명 위임장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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