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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6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4. 20:20 경 C 쏘나타 택시( 이하 ‘ 가해 차량’ 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길을 과정 교차로 방면에서 토 곡 교차로 방면으로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던 중, 3 차로의 불법 주차된 차량 옆에 서 있던 불상자 2명이 손을 들어 승차의사를 밝히자 무리하게 차로를 1 차로에서 2 차로와 3 차로의 중간으로 변경하여 정차한 뒤 승객들을 탑승시켰고, 가해차량 바로 뒤에서 2 차로로 진행하던

알 페 온 승용차가 가해 차량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 급정거하는 바람에, 그 뒤에서 진행하던

F 쏘나타 택시( 이하 ‘ 피해차량’ 이라고 한다) 역시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였다.

이에 피해차량 운전자 G는 항의의 표시로 승객 탑승을 마치고 출발하려는 가해차량을 1 차로를 통하여 추월한 뒤 가해차량 전방에서 약 5초 간 저속으로 주행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 차로를 통하여 2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차량의 바로 앞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끼어들어 급 감속을 하고, 이에 놀라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피해차량 앞에서 또다시 급정거를 하여 피해차량이 앞 범퍼 부분으로 가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차량에 승객으로 탑승 중이 던 피해자 H, I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보복 운전 신고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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