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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10.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7. 20:50 경 인천 남동구 호구 포로에 있는 만월산 터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범로에 있는 간석 주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2. 7. 2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 간석 주공아파트 앞 도로를 간석 사거리 방면에서 간석 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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