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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7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0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용천로 119-1 앞 도로를 간석시장 사거리에서 간석 3 주민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26 세) 의 몸통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 0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 시청 부근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용천로 11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자 중한 형을 선고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를 은폐하기 위해 2015. 11. 2. 04:00 경 인천 남동구 G 빌딩 앞에서 친구인 B에게 ‘ 나 대신 네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교통사고를 낸 범인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 고 허위사실을 진술할 것을 부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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