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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88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0. 26. 07:35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 평 삼거리 역 방면에서 백운 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4 세) 이 운전하는 G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 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 운전 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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