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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5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00:20 경 성남시 모란 동 부근에서부터 혈 중 알콜 농도 약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k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섬 밭로 42에 있는 동부 간선도로 편도 3 차로를 월 릉 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고장으로 인해 불상의 차량이 비상등을 점등한 채 정 차하고 있어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거나 잠시 정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날씨에 따라 서 행하면서 전방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방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한 과실로 위 불상의 차량 뒤에 잠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23 세) 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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