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04: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재 뜰 네거리를 모 정 네거리 방면에서 한 밭 대교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62세) 가 운전하는 D 스타 렉스 후미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스타 렉스 차량이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67세) 가 운전하는 F 소나타 후미부분을 스타렉스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위 스타렉스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 여, 68세), 피해자 E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9. 22. 04: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월평 역 네거리 부근에 있는 시루 향기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 재 뜰 네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