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1 2015고정6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건물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E 2층 2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권리금 2,000만 원, 월세 150만 원을 주면 가게를 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E, 2층 201호의 소유권자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201호를 피해자에게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8.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90만 원을, 2010. 12. 3.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약금 관련 입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