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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2 2015가합22691
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C 공장용지 8,097.8㎡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염색공장을 운영하면서 E사업협동조합과 F수용가조합의 조합원으로 있던 중 2010. 3. 31. 인근에서 염색공장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500,000,000원(계약내용 : 계약금 2,000,000,000원 계약시 지급, 중도금 500,000,000원 2010. 3. 31. 지급, 잔금 4,000,000,000원 2015. 3. 31. 지급)에 매도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매매대금 65억 원 토지 44억 5,000만 원 건물 15억 6,000만 원 기계 4억 9,000만 원 매매계약과 병행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본 매매계약 잔금일까지로 임대차계약 기간으로 한다.

나.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잔금을 마련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해 2010. 3. 24.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월 차임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특약사항 ① 본 계약은 60개월 임대차 후 임차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임대차함 ② 염색 공장의 인프라 및 제반 허가권 포함(단, 임대기간에 한함) ③ 상기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은 소유권 이전시 잔금 일부로 대체한다.

별 첨 임대인(원고)과 임차인(피고)는 아래와 같은 공장 운영을 위한 인프라설비 및 인허가 양수양도에 동의하며 명의변경을 위한 절차에 상호 협조한다.

- 아래 -

1. E조합 이용권(시설분담금, 출자금)에 관한 사항

2. 폐수배출허가시설, 대기배출허가시설, 악취배출허가시설, 유독물허가시설 등 환경시설 양수양도 관한 사항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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