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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노14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서울 고등법원 2017 노 1680), 당시 피고인과 함께 싸운 I( 원심의 공동 피고인 이자 이 사건의 피해자이다) 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점 등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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