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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3 2020노140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4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수법이 매우 악랄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동종의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개전의 정을 엿볼 수 없다.

한편, 피해자들은 당 심에서 피고인들 로부터 피해액을 변제 받고 원만히 합의하였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9. 10. 1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자녀나 조카의 취업을 애타게 바라는 피해자들에게 자녀 등의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몹시 악랄한 점, 피해액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들은 당 심에서 피고인들 로부터 피해액을 변제 받고 원만히 합의하였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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