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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6노1954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본 범죄인 절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을 각 1회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집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반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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