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길 한복판에서 주위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바, 준법의식이 미약하거나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 방지 및 준법의식 고취를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약 4-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 인은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5년 폭력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 일행이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E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먼저 밀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F에 대하여 150만 원, 피해자 E에 대하여 3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